"화장실 급한데, 지하철 내리면 또 요금 내야 하는데…"…7월부터 바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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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창주 작성일23-07-28 18:10 조회1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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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v.daum.net/v/20230628113322041
서울 지하철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자주 하는 민원 중 하나이다.

서울시는 오는 7월 1일부터 지하철 하차 후 10분 내에 재승차했을 때 기본운임을 면제(환승 적용)하는 제도를 시행한다. 서울 지하철 이용 중에 실수로 목적지를 지나치거나 화장실 등 긴급용무가 있는 경우 게이트에 교통카드만 태그하면 추가 요금을 납부할 필요 없이 환승이 적용된다.

그동안 지하철을 이용하다가 실수로 도착역을 지나치거나 화장실을 급히 이용하기 위해 10분 내 개찰구 밖으로 나갔다 다시 탑승했다. 이때 요금을 추가 납부하는 이용자 수가 수도권 내 일일 4만 , 연간 1천500만 명에 달했다. 시민들이 추가로 납부하는 교통비만 무려 연간 180억원 상당이었다.

이처럼 단순히 반대편으로 건너가기 위해 태그를 한 경우에도 요금을 납부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다 보니, 요금 환불을 요청하거나 제도개선을 요청하는 민원은 끊이질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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