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회전 시 일시 정지, 22일부터 본격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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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창주 작성일23-07-06 21:54 조회4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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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차종별 4만~7만원 범칙금 부과
보행자 중심 선진 교통문화 정착 계기 기대

앞으로 우회전시 무조건 일시정지해야 한다(pixabay)앞으로 우회전시 무조건 일시정지해야 한다. ⓒpixabay

지난해 7월과 올해 1월 22일, 2차례에 걸쳐 교차로 우회전과 관련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교통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3개월 동안 홍보 기간을 운영한 바 있다. 개정 후 3개월의 계도 홍보 기간이 4월 21일 자로 종료되었다. 이 기간이 끝남에 따라 4월 22일부터 우회전 일시 정지위반 운전자에 대하여 본격적인 단속에 들어갔다.

계도기간 중 운전자의 혼란과 차량 정체나 지체 등 일상의 불편함은 있었지만 대체로 변경제도에 적응하려는 운전자의 모습이 대부분이다. 하지만 여전히 소모와 낭비라며 운전자 위주의 운전습관을 버리지 못하는 사례도 있었다.

우회전 방법 홍보용 전단(경찰청)우회전 방법 안내문. ⓒ경찰청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엔 세 가지 정도의 우회전 규정이 있다.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는 횡단보도 앞에서 무조건 일시 정지 후 우회전해야 한다.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는 차량 신호가 적색 신호 시 횡단보도 보행자 유무와 관계없이 일시 정지해야 한 후에 보행자가 없는 것을 확인하고 서행으로 우회전해야 한다. 차량 신호가 녹색 신호일 때에는 서행으로 통과할 수 있다. 이때 보행자가 있을 경우에는 일시 정지 후 서행으로 통과해야 한다.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는 녹색화살표 우회전 신호가 들어왔을 때만 서행하며 우회전해야 한다.

신호등있는 횡단보도에서 우회전 정지 및 우회전을 하고 있는 교통 현장 

현재까지의 운전요령 중 하나였던 교차로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없으면 정지하지 않고 감속하거나 그대로 우회전하던 운전습관을 이제는 완전히 버려야 한다. 우회전에서는 무조건 서야한다고 인식을 바꿔어야 한다. 우회전 통행방법을 위반하면 승합차 7만원, 승용차 6만원, 이륜차 4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일시 정지는 도로에서 자동차를 일시적으로 반드시 정지하라는 의미다. 정지는 구체적으로는 자동차 바퀴가 굴러가지 않고 도로상에 서는 상태를 말한다. 적색점멸 신호와 같은 의미로 이해하면 된다. 바퀴 회전을 완전히 멈추지 않고 속도만 줄여서 일시 정지지점을 통과하는 것을 'Rolling STOP'(서행)이라고 한다. 이는 도로교통법상 일시 정지가 아니다. 이런 주행은 앞으로 우회전 일시 정지위반으로 범칙금 고지서가 부과될 수 있다고 보면 된다.

건물 진출입구 일단 멈춤 표시건물 진출입구 일단 멈춤 표시. ⓒ소셜포커스

일시정지와 일단 정지는 다른 의미일까? 같은 의미인데 도로교통법에 일시 정지로 용어가 더 많이 사용되고 더 익숙하다. 일단 정지는 법 제18조 차마의 운전자는 길가의 건물이나 주차장 등에서 도로에 들어갈 때에는 일단 정지한 후에 안전한지 확인하면서 서행하여야 한다.라는 규정 뿐이다. 두 용어는 다음 행위를 하기 전에 반드시 정지해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왠지 일시 정지보다 일단 정지가 어감상 더 강력게 느껴진다. 무조건 정지해야 하는 것은 같다.

우회전 횡단보도앞 보행자 보호 안내스티커우회전 횡단보도앞 보행자 보호 안내스티커. ⓒ소셜포커스

경찰청 관계자는 “교차로 우회전에 대한 운전자들의 경각심이 높아졌지만, 여전히 우회전 중 보행자가 희생되는 사고가 계속되고 있다.”며 “4월 22일부터 본격적인 단속을 시작하지만, 최소한 횡단보도에서 만큼은 보행자를 최우선으로 배려하는 교통문화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겠다.”며 운전자의 주의와 양보를 당부했다. 이와 관련된 문의는 경찰청 교통국 교통안전과(02-3150-2152)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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