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봇 혼자 배달한다는데···배송기사 왜 반발 안할까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이창주 작성일23-06-20 13:24 조회48회 댓글0건

본문

규제혁신전략회의서 로봇 모빌리티 등 51개 과제 개선키로 
도로교통법상 로봇은 '차마'로 분류
앞으로 보행자 통로도 다닐 수 있게 법 개정

0000726407_001_20230302193102603.jpg?type=w647

배달의민족의 자율주행 배달로봇 딜리드라이브가 지난해 8월부터 경기 수원시 광교 호수공원으로 상품 배달을 시작했다. 정부는 무인 배달로봇 상용화를 위해 올해 안에 관련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우아한형제들 제공

정부가 올해 안에 배달로봇 관련 대부분 규제를 없애기로 했다.  도로교통법에는 로봇이 자동차에 포함돼 움직일 때 사람이 동행해야 하는데 이런 내용을 바꿔 자율주행 로봇이 장거리 택배‧배달을 가능하게 하겠다는 것 이다. 정부는 선박에서 유출된 기름을 청소할 수중 로봇, 소화기를 지닌 순찰 로봇을 상용화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도 손질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2일 경기 성남시 판교 메타버스 허브센터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3회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첨단로봇 규제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연내 지능형로봇법을 고쳐 실외이동로봇의 정의와 안전성 기준을 신설하고 로봇의 보행로·도시공원 통행을 허용하는 도로교통법·공원녹지법 개정도 추진할 계획 이다. 현재는 배달의민족과 같은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실증 특례를 받은 일부 기업만 배달로봇의 '실외 배달'을 사람이 동행해 테스트하고 있다. 현행법상 로봇은 '차마(車馬)'에 해당해 보도통행에 제한을 받고 있다. 30kg 이상 동력장치를 가진 로봇은 무게 제한으로 공원을 드나들 수도 없다. 정부는 이 규제들을 없애고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도 개정해  택배·소화물 배송 대행 운송 수단에 로봇을 추가한다는 계획 이다. 이렇게 되면 로봇 배송 사업이 가능하다.

당장 배달대행업체들은 환영하고 있다. 김요섭 우아한형제들 로봇배달센터장은 "배달로봇 서비스의 상용화 시기가 앞당겨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는 "로봇 배달을 통해 고층빌딩이나 주상복합 등에서 좀 더 효율적으로 배달할 수 있다"며 "식당 업주들로서는 배송기사들이 가기를 꺼려 하는 가까운 목적지는 로봇으로 배달이 가능해져 추가 매출을 올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배달 기사들은 강하게 반발하지 않고 있는데, 현재 로봇 기술 수준, 도입 비용을 볼 때 상용화되기 어렵다고 보기 때문이다. 우람 라이더유니온 정책국장은 "당장은 상용화가 쉽지 않다는 내부 의견에 따라 산업부 주최 간담회에서 (노조가) 크게 반대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고층 빌딩 등에 부분적으로 배달로봇을 쓸 텐데 사고가 일어나면 책임 소재를 확실히 하는 세부 규정은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 밖에도 로봇을 건설·해양·소방 현장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수중 청소 로봇이 유출된 기름을 회수할 수 있도록 해양오염방제업 등록기준을 개정하고, 소화기를 지닌 순찰 로봇이 소화 설비로 허용될 수 있게 소방제품 신기술·신제품 심의도 추진한다. 이송·수확 등에 활용 중인 농업용 로봇이 신기술 적용 농업기계로 신청·선정될 수 있도록 관련 검정 기준을 올해 안에 마련한다.
 

이윤주 기자 (misslee@hankookilbo.com)박소영 기자 (sosyoung@hankookilbo.com)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