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입양 민낯…친부모 살아있는데 '고아'로 조작돼 보내졌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이창주 작성일23-03-24 06:24 조회145회 댓글0건

본문

[해외로 거래된 아이들]①서류 조작 사례 곳곳서 확인…실태조사 필요
1인당 국민소득보다 많던 '입양 수수료'…고아 호적 활개

medium.jpg

지난 64년간 해외로 입양된 약 16만명의 아동 가운데 상당수가 친부모가 살아있음에도 '고아'로 호적이 조작됐다는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특히 '기아(버려진 아이)와 미아가 급증해 관리한다'는 명목으로 해외입양 제한이 풀렸던 1970~80년대 고아호적 조작은 
사실상 사각지대에서 활개쳤던 것으로 파악된다.

'고아호적'은 가족 정보란에 부모가 없다고 표시한 호적이다. 
호적상 고아로 등록되면 부모 동의를 받는 절차가 생략돼 입양 기관들은 보다 쉽게 아이를 해외로 보낼 수 있다.
정부 차원의 전수조사로 불법 고아호적 진상을 규명하고 피해자 지원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 입양아와 '고아 호적' 발급 수 비슷…국제입양 위한 '고아 만들기' 의심 

6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1970~80년대 언론에 공개된 경찰청과 보건사회부(보사부), 법무부의 기·미아 아이 통계에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고아호적 등 해외입양 관련 서류 조작 의혹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수치 차이가 가장 큰 시기는 1985년이다. 이때 경찰청 통계상 기·미아 아동수는 443명에 불과하지만 보사부 통계는 1만4230명에 달했다. 
같은 조사 대상 통계지만 보사부가 경찰청의 32배 이상인 셈이다. 법무부 통계상 기·미아 아동은 9287명이었다.
경찰청 통계 추산 방식은 유기된 상태로 발견된 아이를 집계하는 것이다. 보사부 통계는 부모가 아이를 입양기관에 맡긴 경우도 포함하고 있다. 
법무부 통계는 법원이 '고아 호적'을 새로 발급해 해외입양된 아동 수를 토대로 집계됐다.
보사부와 법무부 통계에는 실제로 유기된 기·미아가 아니라 고아호적으로 조작된 아동까지 포함하고 있는 셈이다. 

신필식 입양연대회의 사무국장은 "보사부 통계 속 기아 아동 수는 실제로 유기된 아동이 아니라는 점에서 해외 입양시 그 대상이 
기·미아 아동이 아닐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고 지적했다.

국제인권법 전문가 이경은 박사도 서울대 법학과 박사학위 논문 '국제입양에 있어서 아동권리의 국제법적 보호'를 통해 고아호적의 석연치 않은 대목을 추적했다. 
이 논문에 따르면 입양특례법이 시행된 2012년까지 해외 입양 아동 수와 고아 호적 발급 수는 거의 차이가 나지 않는다. 
한 해 해외 입양이 가장 많았던 1985년(8837명)의 경우 기·미아로 분류돼 고아 호적이 발급된 수는 9287명이다.

이 박사는 "입양아와 고아 호적 발급 수가 유사한 것은 한국에서 해외입양 시 '고아'들에게 가정을 찾아주기 위한 절차였는지, 
아니면 국제입양을 위한 '고아'를 만들어 내는 절차였는지 의문을 갖게 한다"고 지적했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지난해 11월 발표한 '해외입양인 인권상황 실태조사를 통한 인권보장 방안 연구'에서도 '고아 만들기' 의혹은 사실로 확인된다. 
이 연구 결과에 따르면 해외 입양자 40명은 당시 친부모가 생존했으나 서류상 고아로 분류돼 해외로 보내졌거나 입양기관·아동 보호소가 살아있는 그들을 
사망했다고 부모에게 통보한 뒤 입양 보내졌다. 
입양국의 규정에 맞춰 합법적 서류를 구비하기 위해 입양기관들이 허위 정보를 기록, 아이들을 '법적 고아'로 만드는 것은 당시 관행처럼 여겨졌다. 
이 경우 해외입양기관장이나 제3자가 친(생)부모 후견인 자격으로 입양 절차에 동의할 수 있다.


◇"고아로 분류해야 입양 절차 간소화"…불법 '관행'

'고아 호적'이 관행화한 이유는 고아로 분류돼야 부모 동의 절차가 생략되는 등 입양 절차가 쉬워지기 때문이다. 
당시에는 입양숙려 기간 제도가 없어 미아에게 가족을 찾아주기보다 이들의 입양을 우선 추진한 사례도 다수 확인됐다.

불법 고아 호적이 공공연하게 만들어진 또 다른 이유는 당시 국제협약이 권고하는 최소한의 제도가 없었기 때문이다. 
한국에서는 아이의 출생신고를 의무화하는 법이나 친부모의 입양숙려 기간 제도가 없었다. 

그러던 중 고아 입양 요건 및 절차 등에 대한 특례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입양특례법이 2012년 개정됐다. 
주요 개정 내용은 출생 등록된 아이들로 입양 대상을 규정하는 것이다.

개정 전에는 보사부 장관의 허가‧감독을 받는 입양 알선기관이 재량으로 고아의 입양을 주도했다.

그때만 해도 출생 신고되지 않은 미혼모 아이가 고아로 호적이 정리된 후 부모 동의 없이 해외로 입양될 수 있었던 셈이다. 
입양특례법 개정 전 부모가 미아 신고를 한 아이도 호적상 고아로 조작돼 입양된 사례가 실제로 존재한다. 

과거 민간 입양기관이 입양수수료를 받기 위해 서류를 조작하면서까지 해외입양을 추진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된다. 
1988년 기준 한국 아동의 입양 수수료는 5000달러였다. 당시 1인당 국민소득(4571달러)보다도 높다. 

'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는 해외 입양 사례 총 344건의 진정을 검토해 
입양기관들이 친부모가 살아있는 영유아를 길거리에서 발견된 고아로 허위 기재한 사실을 확인했다. 
또 아이의 신원을 조작해 입양을 추진한 정황까지 파악했다. 


◇ 한평생 버림받은 줄 알았는데…서류 조작이라니

영문도 모른 채 해외로 입양된 후 이제는 성인된 '고아 호적' 아동들은 착잡한 마음을 숨기지 못하고 있다.
 
1984년 당시 13살의 나이로 프랑스에 입양됐던 김유리씨(50)는 "입양된 후 성인이 되기까지 부모님한테 버림을 받았다는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며 
"재미교포 친구의 도움으로 친부모를 만날 수 있었으나 부모님이 아닌 외할머니를 찾은 이유였다"고 말했다.

그러나 김씨는 "시간이 한참 지나고 입양과정에서 나타난 충격적인 소식을 접하게 됐다"며 "부모는 나를 입양하는데 어떠한 동의도 한 적이 없었고 
입양 서류에는 내가 고아로 명시돼 있었다"고 했다.



http://www.news1.kr/articles/4942838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